미협의시 재정보조금 지원없어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선 교원 채용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투명한 공개채용을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이 사전에 공고해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역할도 명문화했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 초·중·고 교사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 채용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안 이뤄질 경우 교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점, 학교장·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도 명문화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제고 방안도 매뉴얼에 담겼다.

투명한 공개채용을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사전에 공고토록 했다.

면접 등 평가위원 복수 구성, 채용위원에서 친인척 배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격리, 회의록·답안지 등 기록물 10년 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채용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법인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간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차원에서 보급한 교원채용 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선발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 매뉴얼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청·교육감협의회·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역별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매뉴얼 상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는 만큼 앞으로 도내 사립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올바른 채용 절차를 거쳐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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