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사 불법행위 감시하던
주민 귀가길교통사고로 숨져
대책위 "광주시 특권의식
청산대상, 사태 책임져야"

임실군 신덕면 토양정화업체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던 신덕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토양정화회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던 주민이 귀가 중 사망한 사고여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광주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임실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원 2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임실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토양반입 감시를 하던 유모씨(55)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사망한 유씨는 지난 1월 오염된 토양반입을 저지키 위해 신덕면 방범대를 삼현이엔티 회사 앞으로 이전하고 주민들과 함께 순번을 정해 주야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

대책위는 “조용한 산골, 더구나 식수원 상류지역에 토양정화업 변경수리를 허가해 준 광주광역시로 인해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광역시의 특권의식은 이 시대의 청산대상인 갑질이고 적폐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망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 정식으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수 일 내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광주의 A 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온 데서 비롯됐다 임실군은 이 공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임실군과 정읍시·김제시 등 3개 시군에 4만여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취수시설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 있어 집중호우로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공장에 물이 흘러 들어가 오염된 이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가동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임실군은 오염된 토양을 불법으로 들여온 업체가 이를 실어 내지 않으면 우선 높이 2m 높이의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20t 이상의 화물트럭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3월 말까지 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량 철거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이 교량은 재난 안전시설에 해당해 보강이나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단 반입 영업행위로 이 업체를 추가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군은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변경등록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환경부에 조속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도 촉구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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