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제2회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다 못해 불법으로 판을 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고, 전북경찰은 38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물세트나 조화 제공, 부상 제공 등 유형도 다양했다.

부안의 한 조합장 후보는 조합장 재임 중 상당기간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화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의 한 입후예정자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임실의 한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조합장 시상과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 제공,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 경찰은 내사와 수사를 포함해 모두 38건(54명)의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41명, 비방 등 허위사실 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4명 등이다.

선관위 고발건과 첩보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에서 전북은 109개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모두 283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정읍산림조합으로 무려 7명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명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은 완주, 서군산, 군산, 익산, 황등, 남원, 군산, 서군산 등 모두 19곳에 달한다.

여러 선거 중에서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금권선거, 불법선거가 많은 선거로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은 본전을 찾기 위해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조합원들을 위해 제대로 조합일을 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로 떠넘겨지는 게 다반사다.

그렇게 때문에 금권선거,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가 있다면 언제고 바로 신고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만 한다.

또 이런 후보들이 자생할 수 없도록 조합원들 스스로가 부정한 인물이 애당초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건강하고 튼실한 조합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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