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일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5월 31일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와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에 따른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이에 해경은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 파출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소형어선과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정원 서장은 “항로상 불법조업은 선박 통항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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