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36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금리 1.8%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단, 말과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미만인 닭, 오리 등의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은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또 지원 제외대상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와 축산관계자 법령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이 해당된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동‧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은 9천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과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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