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인재채용설명회 5월 29일 개최

의무채용 19.5%로 최하위
목표 미달시 추가 합격
채용목표제 적용 관심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혁신도시에 인재채용설명회가 5월29일 예정돼 있어 채용목표 비율 만큼 추가 합격을 이끌어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지난해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9.5%로 전국 평균 채용률(23.4%)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이전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도 이를 의식,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 21%에서 오는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지역인재 비율에 맞춰, 목표에 미달할 경우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 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별로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전북은 3% 포인트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충북과 강원 등을 거쳐 5월 29일 전북에서 8번째 합동채용설명회를 갖는다.

전북지역 합동채용설명회는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지역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역 내 대학을 포함한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6곳이다.

이들 6곳은 지난해 1207.5명을 신규채용 한 가운데 의무채용 대상 610명 중 119명(19.5%)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혁신도시법은 석·박사 학위, 직장경력 등 특정 자격이 요구되거나 지역본부·지사에 별도채용 등의 인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전북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6개 기관은 공무원 조직이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교류에 나선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열린 대화 운영, 모의면접 시연 등 채용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소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면 지역학생들의 직장선택의 폭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재들도 고향을 등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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