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불법공사 원상복구
기준 완화과정 건설업체 이사
도의원 공원 이사장에 소개해"

공원묘지인 완주군 호정공원 개발사업에 도의원과 공무원, 업자 등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라북도 산지위원회가 완주 호정공원 불법 공사 원상복구 기준을 완화해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A전북도의원의 개입의혹은 그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설업체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이 깊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산지 비탈면의 개발 기준이 수직 높이 15m 이하임에도 35m가 넘는 1곳을 포함해 20m 4곳, 18m 1곳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상태라면서 전북도 산지위원회가 호정공원 측이 요청한 설계완화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불법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호정공원은 지금까지 230억원을 들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대 48만600㎡에 일반묘지 1만4천여기, 납골묘 800여기 규모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막바지 단계다.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설업체의 이사로 있는 A도의원이 도청 공무원을 호정공원 이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A의원은 호정공원 B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C건설회사에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0여 년 동안 감사로 등록됐었고, B이사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D건설에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사외이사로 등록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또 A의원은 이사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건설회사에 감사와 이사로 등재됐던 것으로 알려져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이 깊다고 시민연대는 강조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모두 호정공원 묘지공사에 참여했다.

아울러 이 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던 완주군의 전 산림과장이 퇴직 후 호정공원 이사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D건설업체 이사로 취업한 것은 정-관-민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불법 산지 훼손과 불법 공사 과정 등에 공무원 등이 유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불법 산지 조성을 묵인하고 원상복구 설계를 완화한 산지위원회의 결정과 이 과정에서 A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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