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 불만 51건
해마다 늘어··· 파손A/S
계약불이행 등 다툼 심화
계약서 철저히 확인해야

최근 서울시에서 전주시로 거주지를 옮긴 60대 정모 씨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포장이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이사비용 250만원을 모두 지불했지만, 이사 당일 갑자기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짐을 운반할 수 없다며 사다리차 비용을 명목으로 20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정 씨는 “포장이사를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A업체로 결정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위치까지 모두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사 당일 추가 요금을 요구해 황당했다.

이사하기로 한 날이라 이를 취소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황모 씨는 최근 B 청소서비스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혼집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 번 더 청소하기 위해 청소 전문 업체에 이를 맡겼지만 청소 상태가 썩 맘에 들이 않는 것은 물론 바닥 일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황 씨는 “무조건 아니라며 우기며 재청소 요구조차 거부하더라”며 “청소 전에 사진을 찍어 둘 것 그랬다.

다음에 청소업체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봄 이사철이 한창인 가운데 해마다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포장 이사 관련한 피해·불만 유형은 반복되고 있는 데다 청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종종 발생, 이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은 물론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건수는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37건, 2017년 34건으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사 피해 관련 접수를 하지 않고 상담 문의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으며, 이사 관련 피해·접수는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제 막 봄 이사시즌이 시작된 올해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약 1천5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된 만큼 예년보다 이 시기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피해는 포장이사가 대부분으로, 유형은 ‘파손 A/S’,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서비스 품질 불만’, ‘보상기준 등 규정’ 등이었다.

특히, 이사 도중 파손에 따른 보상을 놓고 이사업체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애매한 계약조건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포장이사와 함께 청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청소상태 불량, 사후서비스 거부 등에 대한 불만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소대행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이사철이면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에 계약서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비용 역시 일시에 지불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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