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담 전체 61% 차지
법정최고금리 인하 문의 늘어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2017년(10만247건)보다 2만4840건(24.8%) 정도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한 데다 양의 탈을 쓴 늑대형 범죄인 보이스피싱 역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천215건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전년(5만4679건)보다 무려 39.4% 늘어난 것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보이스피싱 4만2천953건(34.3%), 미등록대부 2천969건(2.4%), 불법 채권추심 569건(0.5%), 고금리 518건(0.4%) 등의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유사수신 139건·불법사금융 91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천953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천776건에 대해서는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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