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하루전인 12일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이 포함된 3건의 사례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로써 이날 현재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된 사례는 고발 9건에 11명,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고발 9건·수사의뢰 1건, 경고 2건, 전화이용 경고 7건, 인쇄물 관련 경고 3건이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초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가 함께 동행해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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