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갑과 을의 관계일 것만 같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윈윈의 전략을 짠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앞서 혹 갑과을의 관계계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까? 전주시는 지난 11일 첫마중길 주변 12개 건물주와 임차인,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일명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추가 상생협약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BI현판식을 가졌다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상인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첫마중길 8개 건물이 적정 임대료 유지를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3개 건물이 추가로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에는 ‘건물주·세입자 함께 가게’라는 문구가 담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BI 현판이 내걸리게 된다.

이처럼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첫마중길 주변 건물이 늘어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이 시·건물주·임차인 삼자간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약 참여 건물주는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첫마중길 주변에 대한 공공인프라와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마중길 주변 50개 건물 중 협약에 참여한 12개 건물과 병원·교회·공공기관·주차장·모델하우스 등 상생협약 체결이 부적합한 18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재 하에서 사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일을 행정이 사전에 잡고 원주민과 영세상인들의 내몰림을 막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3자간 상생협약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야기할 때 이를 극복한 선진적 대응사례이자 상생의 사례로 회자될만 하다는 생각이며, 이번 협약이후에도 건물주와 임차인간 추가적인 협약이 지속적으로 나와 갑과을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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