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국가 안전대진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진장소방서와 건축사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시설물안전법 2종 C등급 이하 및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7개소를 대상으로 단지 내 각종 시설물(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과 옹벽, 배수로 등의 해빙기 붕괴·침하발생·사면불안정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다.

장영수 군수는 “공동주택 점검결과 안전도 취약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안전도 취약으로 인정될 경우 재난우려 건축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게획”이라며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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