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4)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군산 시내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