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무집행 방해
지난해 168건-2년전 170건
70%가 주취자 욕설-폭행
경찰 보호할 장치 필요해

민생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권력이 무분별한 욕설과 폭행에 얼룩지고 있다 민생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권력이 무분별한 욕설과 폭행에 얼룩지고 있다.

매 맞는 경찰이 해마다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168건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 검거건수는 각각 233건, 170건을 기록해 공무집행방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대부분이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며,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70% 가량이 주취자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주취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술값 시비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72)와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C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제시 한 지구대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C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상점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는 C씨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가 없어 훈방조치 하려했지만, 당시 C씨가 자신을 잡아라가라며 순찰차에 탔다. 피의자를 현장에 두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지구대에서 주취자 조치를 하려 할 생각인데 경찰을 폭행해 제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 맞는 경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 분위기 때문이다.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또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경찰관들은 피의자와 합의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스스로의 몸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탓에 경찰 내부에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일종의 치부처럼 여겨진다는 것.

전주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대다수 공무집행방해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사건 발생 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 탓에 경찰들이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인에 대응하는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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