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10개직 공무원출신
두세훈 무원칙 인사 지적
경험-전문성 없어 비효율
3년간 전보 남용 38건 질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북도 개방형 공무원직이 대부분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 4급 이상 10개 개방형 공무원직 가운데 9개 자리가 공무원 출신으로 임용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자리는 얼마 전까지 전직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공석이다.

개방형직은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리인 만큼,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의원은 13일 도정질의를 통해 "개방형 직위는 3∼4급 상당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대외협력국장, 감사관, 공보관, 도립미술관장, 도립 여성중고등학교장 등"이라며 "전북도가 무원칙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분야 전문 인력이 없는 등 행정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법무행정과 직원 16명 중 법무업무 경험자나 전공자는 단 2명뿐이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수년이 걸리는 소송도 인사때마다 자리가 바뀌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버스운행 소송이 패소한 점을 들며, 도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도 38건에 이른다"며 "전보 제한 기간에 전보 조처하는 것은 전보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은 38건 가운데 23건은 적임자 배치라는 이유"라며 "이는 최초의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보 제한 규정은 인사권자의 전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 변경, 징계, 출산 등의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2년간 전보 조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건강, 인사 고충 해소 등의 부득이한 일로 필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률분쟁이 고도화되는 점을 고려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는 "순수한 퇴직 공무원 출신은 5명뿐이다"면서 "나머지 5명은 공직 생활을 거치긴 했으나 그 전에 민간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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