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조합장선거 후유증 우려
금품-향응제공 41명 적발
현직-비현직 정보 불공평
낙선자 연대투쟁 모색 우려
문서조작 부정 조합원 논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조합원들이 출마 조합장 후보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원철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조합원들이 출마 조합장 후보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원철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4년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 속에 불•탈법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향후 심각한 선거 휴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 시비가 선거 막판까지 가시지 않아 선거 이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일인 13일 현재까지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1건 등을 처리했다.
전북경찰청에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만 46건에 이르고 있다.

적발된 선거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과 향응 제공이 41명으로 7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5명(9.3%), 사전선거운동 4명(7.4%), 기타 4명(7.4%) 순이다.

이들 선거사범은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또다시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또 지난 1회 선거때보다 불•탈법 선거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전주의 한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지난해 말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한 임원이 대의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마을에 다량 살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과 비 조합장 후보자 사이에 정보 취득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선거인 명부에 선거운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 개인정보가 미공개되면서 조합장 후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덧에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이를 문제 삼는 일부 조합장 출마자가 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전국의 낙선자들과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 50조 4항과 정관 77조에 따르면 개별 조합원 방문을 금지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화번호가 없는 선거인 명부는 선거운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선거법에 따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해마다 시비거리로 등장하는 고질적 병폐다.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는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선거권을 비롯해 배당금, 대출이율 우대적용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출자, 농•축산인, 해당 조합의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농협만 해도 92개 조합 중 농협중앙회 소속이 아닌 김제한우협동조합을 제외한 91개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전북농협은 올들어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무자격 조합원 3천800명을 정리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자격 조합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정리하도록 돼 있는 무자격 조합원은 부의 안건을 만들어 이사회에서 탈퇴를 결정한다.
 

무자격 조합원을 둘러싸고 시비도 잦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탈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어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번 선거와 관련, 도내의 한 조합원은 모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특정인의 문서를 조작해 부정 조합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뽑힌 조합장을 중심으로 일선 조합의 구성원들이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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