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환경권-농가 생존권 첨예
도 평균 2km 제한 기준比 강력
축산업계 최대범위 제정 요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축산농가 인근 거주자들의 ‘환경권 보장’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가 축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과 축사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만큼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 사육 제한 거리 규제 강화에 대한 명분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축산농가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간의 접점을 찾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는 총 2만62곳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북도의 각 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8조를 근거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사육제한거리를 정해놨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전북도 각 시군이 사육제한 거리를 과하게 설정한 탓에 축산농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상이하지만 전북의 돼지 사육 제한거리는 평균 2km로, 환경부가 발표한 돼지사육의 제한거리(최소 400m~최대 1000m)보다 훨씬 강하다.

사육제한거리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신규축사는 아예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축산업계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육제한의 최대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축사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축사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거리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집단화 되어 있는 축사는 가축분뇨 악취 뿐만 아니라, 파리와 모기의 서식지로써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와 익산 왕궁 축산단지를 비롯해 도내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으면서 축산 농가 1곳당 10명~20명이 민원을 넣고 있다”며 “단순히 악취 저감을 위한 개발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사의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환경권 보장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미세먼지 등 환경권 회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1차적으로는 환경권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처럼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일률적인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보다는 가축사육두수와 사육단계, 인근 주거단지 규모 등 형태와 요소를 바탕으로 거리를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환경권과 생존권 사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각 시군이 어떤 노력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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