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낙마했다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고미희 전주시의원이 낙마했다.

대법원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고 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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