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도당, 환경부 불합리한
법-제도원인, 관련법 개정
정부-국회 유기적협조 요청
광주시당 협의 해결에 최선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과 의원들이 전북지역에 반입된 각종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과 의원들이 전북지역에 반입된 각종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광주광역시가 임실에 오염토양을 들여와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자 전북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전북지역 폐기물 문제는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환경부의 지시로 군산시에 반입된 지정 폐기물과 임실 옥정호 상류의 오염토양정화업체 변경등록 승인은 환경부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근본적 문제"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실 오염 토양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민주당 광주시당과 협의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에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환경 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도당에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피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북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중앙당과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토양정화업체는 광주시에 등록된 업체로 다른 지역에서 반출된 오염토사 260t을 들여와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임실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반입되면서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자치단체장 등이 나서, 전북도에 대책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도당에 설치하겠다는 방안 등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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