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권력이 무분별한 욕설과 폭행에 얼룩지고 있다는 소식이 본보 사회면을 장식했다.

매 맞는 경찰이 해마다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해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16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검거건수는 각각 233건, 170건을 기록해 공무집행방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대부분이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며,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70% 가량이 주취자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주취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술값 시비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와 50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현장에 두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지구대에서 주취자 조치를 하려 할 생각에 차에 태웠으나 경찰을 폭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폭행당하는 경찰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 분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경찰관들은 피의자와 합의나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스스로의 몸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탓에 경찰 내부에서는 합의를 보는 것이 일종의 치부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대다수 공무집행방해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사건 발생 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 탓에 경찰들이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는 게 경찰들의 설명이다.

경찰들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인에 대응하는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도 경찰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경찰에게도 지켜져야할 인권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범인에 대응하는 경찰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범죄예방 못지않은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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