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년간 2,245건 발생
강간-강제추행 1,876건 최다
해마다 증가··· 디지털성범죄
불구속수사 강력처벌 시급
미성년 성추행, 음란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등 도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2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698건, 2017년 730건, 지난해 81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1876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래카메라) 243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71건,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전주지검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도내 모 극단배우 A씨(6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친 엄마를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온 당시 9였던 의붓딸 B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B양에게 수시로 “엄마를 보러 와라.놀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B양은 친엄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의 범행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직접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중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2차례에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출신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촬영자나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물 폐기, 재유포 등의 피해도 발생해 수사단계부터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성범죄 불안감이 확산되자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오는 5월 24일까지 성범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사범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