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8일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어선 4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20분경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어선 A호(3톤) 등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오후 9시 20분경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1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소형어선에서 불법어구와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이 야간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실뱀장어 조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와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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