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가 전공서적 불법 복제

권당 10만원 훌쩍 복제시 1/3
벌금형 그쳐 단속 효과 적어

대학가에서 수십여년간 이어져 온 전공서적 불법 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재의 무단 복사·제본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한 권당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전공서적 구매 부담이 큰 대학생들이 교재비 지출을 덜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제본에 나서고 있는 것.

18일 전주시 모 대학 인근에 위치한 복사집은 전공서적 제본에 나선 학생들로 북적였다.

실제 전북지역 대학가 복사점의 인쇄비용은 한 쪽 당 50∼60원 정도다.

전공 서적 정가의 3분의 1 수준이다.

단체 제본일 경우 가격은 더욱 저렴하다.

현행법상 불법복사·제본은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가에 불법 제본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만만치 않은 전공서적비 때문이다.

보통 학기당 5~7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을 교재비로 지출해야 한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 홍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재비는 또 다른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북대에 재학중인 윤모씨(22.여)는 “한 학기만 들으면 다시 볼 일이 없는 전공서적 때문에 몇만원씩 하는 책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제본이 불법인줄은 알지만 복사집마다 단체제본을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등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 모 대학 인근에서 인쇄-복사업체를 운영중인 A씨는 "수요가 적은 전공서적은 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격이 조정 돼야 하는데 출판사측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대학 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 단속 하고 있지만 대학가의 복사업체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반응이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에서 단속은 나오지만 계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뿐 영업정지까지는 이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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