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서 1,200만원 유용
징역 4월 집유 1년 배상 판결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품을 빼돌린(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0만원 배상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 1일 전주시 자신이 근무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료 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9월까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및 차량 관리 등을 맡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나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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