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 국회방문 건의 제출
단위기간 6개월→1년 확대
근로자 동의요건-시간 완화
국회 환노위 22일 결정 예정

건설업계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가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3가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근로자 동의 요건·근로시간 변경의 완화, 탄력근로제 시행 이전 공사에 적용 배제 등이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를 앞둔 국회를 방문해 건설업 특성을 반영·보완해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협회는 또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개선 건의는 지난해 12월 탄원서 제출에 이어 2번째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12건으로 국회 환노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탄력근로제는 초기 혼선 속에 진행되다가 지난달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개선 합의를 거쳐 국회 입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경사노위 합의안으로는 정상적인 건설현장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줄 것과 근로자 동의 요건 및 근로시간 변경 완화, 탄력근로제 시행 이전 공사에 적용 배제 등의 3가지를 반영·보완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건설업계는 6개월까지 허용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공사가 전체의 91.

2%, 1년 이상 70%, 2년 이상도 41.

7%에 달하는데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 탄력근로제에서는 3개월의 집중근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또 근로자 동의 요건 및 근로시간 변경 완화도 요구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합의 부분을 협의 또는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 기준 68시간으로 공기가 산정된 채 공정계획이 작성됐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주 5일제 도입 때는 건설업 특례조항을 통해 시행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만 적용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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