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사 성폭행한
공무원 승진-같은지역근무
2차피해발생 납득안돼"
교육청 "징계전보 어려워"

전교조전북지부 등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전북교육청에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교조전북지부 등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전북교육청에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공무원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성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인 장수교육지원청 행정공무원과 피해자인 여교사를 서로 분리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당시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징계 의혹에 대해 재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12월 장수교육지원청 주관의 연수장에서 교사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행정공무원이 2015년 승진해 또 다시 장수교육청으로 복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성폭력 가해자를 전보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하고, 당시 징계 과정을 다시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당시 가해자인 A씨는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 났지만, 4년여 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인 B씨와 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가해자가 장수 지역에 버젓이 근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전북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A씨의 승진 제한과 장수 지역 근무 불가를 약속했는데 시간이 흘러 공염불이 됐다"면서 "현재 피해자는 장수라는 좁은 지역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구조상 결국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인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가해자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당초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교육감의 문제 제기로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A씨 요구로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적 끝에 알고 보니 감사담당 공무원과 교장의 회유로 B씨가 적어낸 '선처 의견서'가 '탄원서'로 둔갑해 A씨 징계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면서 "의견서에는 사인이, 탄원서에는 도장 날인이 돼 있다. 누군가 서류를 날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실을 뒤늦게 피해자인 B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긴급 대책위를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장수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와 함께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미 '전보 발령'이라는 처분이 한 차례 내려졌기 때문에 재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견서가 탄원서로 둔갑한 부분은 모르는 일이다. 또 해당자를 한 번의 징계 전보를 한 만큼 다시 전보를 하는 건 어렵다. 장수교육청에서 절대 두 이해당사자가 동일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놨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와 관련한 공간의 개념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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