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는 지난달 21일 개정됐으며 시행일인 지난 15일부터는 전상 · 공상 군경 1~6급의 국가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보훈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도 기존 5만 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수당은 신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인 읍 · 면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상자는 3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보훈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성옥 희망복지 팀장은 “보훈수당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 1천 9백만 원, 보훈수당 4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 8천 6백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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