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 실현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출하 선급금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벼 품목에 시범품목(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을 추가했다.

또한 소액일시지급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인월급제를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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