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 156개 위탁운영
1800개 게첩에 2만5천건 신청
소상공인 생계형 불법게재
전주시 개선보다 단속일관

전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가장 저렴한 광고수단인 현수막 광고마저 게시대 부족으로 제때 걸지 못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설확충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로 요구되고 있다.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기준 3월 현재, 완산구 덕진구 관내에는 156개의 지정게시대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2주 기준 게첩가능 개수는 약 900개 정도이고, 한 달 기준으로 1800개의 현수막이 게첩되고 있다.

하지만 게시대 신청자수는 한 달 2만 5,000건을 넘어서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첩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 내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개선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완산구, 덕진구 관내에서 현수막 21만건, 벽보 54만여건, 전단 450만여건 등 총 500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4억2800여만을 부과했다.

이중에는 지자체 홍보 및 정당, 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만 단속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내 소상공인, 동네상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정 게시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타시도의 경우 지역내 경기 활성화 및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 저단형 게시대를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저단형 게시대를 전부 행정용 게시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업용 게시대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알면서도 홍보 및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저단형 게시대 설치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이와관련 광고업체 관계자는 “도내의 한 업체가 기존 현수막이 갖고 있던 환경오염, 도시미관 손상, 폐기 등의 여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종이현수막 저단형 게시대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면서 “시 차원에서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이처럼 민간업체를 통해 게시대 확충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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