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 토론회, 김강식교수
"전체사업체중소상공인 80%
지불능력-생산성 차이 커
일률적용 어려움 가중돼"

최저임금이 업종·사업체 규모·지역별로 구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이상이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 시 지역·규모·업종별 소상공인의 사정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 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 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강식 교수는 이날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라는 주제를 통해 2016년 기준 전체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은 80.3%를 차지, 이들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구분설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1989년부터 전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업종별로는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노사 간 이해가 충돌하고 이론적으로 설득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규모·지역별로는 구분 적용이 가능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교수는 “업종·규모별로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추세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높은 부담을 고려할 때 업종·규모별에 따른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전국 단위의 단일임금으로 결정돼 지역의 생계비, 임금수준, 인력 수급구조, 지불능력 등 지역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역마다 물가나 생계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역시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저개발지역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역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이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도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대안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정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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