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히 제·개정 되면서 사업에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그간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이 따랐지만, 올해부터는 국비90%, 지방비 10%로 변경되면서 보조·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9월 발의해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더불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상임위 간사역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기업지원, 수출입 지원 등으로 클러스터 입주가 활기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한 2단계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기자
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제개정 사업 탄력
- 행정
- 입력 2019.03.19 17:48
- 수정 2019.03.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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