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3개 참여 업체중
2곳 보유-지선서 재산누락"

완주군 호정공원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회의 A의원이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이 호정공원 이사장이 상의도 없이 가족들 회사에 감사, 이사로 등재시켰다", "후배 건설업체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배당이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호정공원은 230억원을 들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대에 일반묘지 1만4천여기, 납골묘 800여기 규모의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은 당초 2016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행정기관의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등으로 지연돼 올해 준공을 앞뒀다.

사업에는 3개의 건설업체가 참여했는데, A의원은 이 중 2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락했다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주장했다.

A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B건설사 2만6천476주(지분율 16.54%), C건설사 4만2천510주(지분율 18.81%)로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A의원은 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함에도 호정공원 임원을 부서 책임자와 도지사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개입했다"며 "사법당국은 도의원과 공무원, 업자의 사업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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