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생 보상 2건 법안 발의
옥외근로자 해당안돼 대책전무
농업인 질병 노출 무방비 심각

최근 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19일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국내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산재 인정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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