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가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연중단속에 들어간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를 가로막고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를 통행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순창읍 장류로 및 중앙로 4곳에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 상시단속’홍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영 순창경찰서장은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당부했다.

/순창=조민호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