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지원장 김영포)이 도내 14개 시군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정예전담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지원은 지난 14일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규 2명과 정예 전담감시원 17명, 조사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정착을 위한 신규 위촉과 전담 정예감시원들의 전문양성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에 나선 허성민 주무관은 생산 및 유통, 판매자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은 국산수산물(국산, 국내산, 연근해산)과 원양산 수산물(원양산 해역명), 수입수산물(통관 시 원산지), 수산물가공품(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산물에 단순가염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소금)도 원산지표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식점 표시대상은 넙치와, 참돔, 고등어, 오징어 등 12가지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 어종의 경우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서영 신규 명예감시원은 “교육을 받고 보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이렇게 광범위한 줄은 몰랐다”며 “원산지 표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자(익산) 정예감시원은 “해마다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며 “원산지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원 허성민 주무관은 “원산지 정착을 위해서는 감시원들의 꼼꼼한 현장점검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생산자 및 유통, 판매자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영포 지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 힘써 달라”며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수산물 원산지 신고문의=☎1899-2112

/군산=류용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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