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등 차량들로
막혀 화재 발생시 '무용지물'
출동 장애요소 큰 비중 차지
내달 17일부터 즉시 과태료

소화전 앞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화재진압 때 가장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중간에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주시내 곳곳 주택가와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먹자골목에 설치된 소화전은 불법주정차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중동 먹자거리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 바로 옆에는 승용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수십여대의 차량이 인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서부신시가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후 12께 전북도청 앞 중심상업지역 이면도로에는 점심을 먹으로 온 사람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 사이로 빨간색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지하식소화전의 경우 차량이 소화전을 덮고 있어 실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조치를 해달라고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신속한 출동이 되더라도 소방용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경우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유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 925개, 지하식 883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미치는 장애 요소 중 불법 주·정차(28.1%)는 차량정체(48.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4월 17일부터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누구든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그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추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전북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를 하면 화재나 위급 상황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다”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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