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서장 이연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음주단속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사전예고는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날 각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하고, 이장들은 주민들에게 음주단속을 알린다.

단 음주단속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한다.

진안서는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를 요청받아 실시하게 됐다.

이연재 서장은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해 주민들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주민들이 법규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수렴해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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