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25일 시비가 붙은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호텔 앞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군(19)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과 B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싸움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가 욕설을 듣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이튿날인 1월 2일 오전 8시께 식당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이틀 연속 여러 사람을 폭행했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