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신시가지등 유흥업소
사채업체 전단지 건물벽-거리
전신주 등 판쳐··· 시, 민원폭주
'전화폭탄' 단속 도입 고려

“아이들 보기 민망했다”

전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김명숙씨(49)는 지난 주말 남편, 대학생 딸, 중학생 아들과 함께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한 남자가 놓고 간 음란 불법 전단지로 인해 곤혹스러웠다.

전단지에는 여성 모델이 반라의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가족들 식사자리분위기를 얼어붙게 하는 내용이 기재 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거주하는 전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일대는 주거지역과 유흥업소 밀집구역이 멀지 않아 집을 조금만 나서도 단란주점, 노래방, 나이트클럽을 홍보하는 광고전단지가 전신주, 길거리에 즐비하다.

이같은 현상은 전주의 대표적 상권인 서부신시가지 일대도 마찬가지.

지난 금요일 늦은 밤 일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호객행위를 하는 이른바 삐끼들이 성인 남자들을 상대로 음란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다.

성인광고물은 다양한 형태로 거리를 메운다.

건물 벽이나 전신주 등에 붙는 벽보형 전단지 형태가 있는가 하면 현수막형, 입간판형, 풍선막대형처럼 길 한복판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길바닥에 뿌리는 살포형도 골칫거리다.

유흥업소용 불법 전단지만이 아니다.

사채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상담 후 당일대출’, ‘편리한 온라인 통장거래’ 등 문구와 핸드폰번호가 적힌 명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뿌려진다.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인도를 누비며 상점을 향해 무분별하게 던지기 때문에 행인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상업지역, 전북대학교 주변 등 전주시내 대표적 상권을 아침 일찍 돌아보면 각종 불법 전단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소상인들을 유혹하는 ‘일수’, ‘소액대출’ 등 사채업자들의 홍보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의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된 광고물만 합법이다.

여기서 음란·성인광고물은 제외다.

대부업, 퇴폐업소 광고 역시 법에 저촉된다.

전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성매매 업소 측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사람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매일같이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는 바람에 꾸준한 단속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민원을 통해 불법전단 살포자 특별단속과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화폭탄’ 단속방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전화폭탄’ 단속방법은 지난 2017년 수원시가 도입한 것으로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거나 살포한 업체에는 10분마다 전화를 걸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짧게는 3초부터 5분에 한 번씩 전화한다.

수원시는 전화 폭탄 방법을 도입 후 불법 전단 유포가 74%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자 올해 1월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이 시스템이 확대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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