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인상 반발시 납품 중단
원자재-운송비↑ 부담 느껴
㎡당 58,800→67,400원 15%↑
건자회 담합혐의 제소나서

일부 건설현장에 대한 납품 중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권 레미콘사에 대해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전주권 일부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중단 사태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통한 대응방침을 정했다.

이날 현재 전북지역에는 31개의 레미콘사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다.

이 가운데 10개사가 전주와 김제, 완주 등 전주권 일대에 납품하고 있다.

이들 레미콘사는 이달 초부터 단가 인상에 반발하는 전주권 일부 건설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중단했다.

이유는 원자재값 급등과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의 격주 토요일 근무제 등에 따른 운송비 인상 등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전주 일대 레미콘사들은 ㎥당 5만8천800원인 기존 레미콘 공급가격을 3월부터 6만7천400원으로 15%가량 인상해줄 것을 건설사들에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레미콘사들이 전주권 일대 건설현장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건자회는 레미콘사 측에서 협상 채널을 가동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제소라는 방침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는 골재 채취 중단으로 바닷모래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했고 건설 현장마다 레미콘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전주를 비롯한 지역 건설사들은 상생을 위해 레미콘업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레미콘업계가 구매자에 대한 불법적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건자회는 단가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중단한 전주권 레미콘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 가격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수협중앙회와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국적으로 골재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과 건설 공사 차질이 우려되자 골재수급 안정화대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레미콘 업체들은 골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골재값이 치솟고 운송비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레미콘 단가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도 레미콘 업계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가인상을 통보한 뒤 이를 따라주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총회에서는 레미콘 수요가 많은 서울과 그렇지 않은 수도권 내 다른 권역 간의 단가를 차등화해야 서울권 운반을 기피하는 믹서트럭 운전자와 레미콘사로 인한 레미콘 수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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