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Q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데,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A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란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소정근로일에는 출근의무가 주어져 결근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임)의 경우,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최소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하며, 2)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기간, 일정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정기지급’(법 제43조제2항)에 관하여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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