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이아의 애너하임 소방서는 지난 2월 4장의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사진은 소화전으로부터 나온 호스가 차량의 깨진 뒷문 창을 통과해 있는 모습이었다.

소방수들은 차량의 창문을 깬 후 화재지역까지 호스를 연결하게 된다.

애너하임 소방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 앞에 차가 주자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느냐”며 “유리수리비와 범칙금, 견인요금까지 감당하며 주차해야할 가치가 있는 장소인가”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소방서측은 호스를 차량 위로 연결할 경우 호스의 무게로 인해 차량이 더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울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을지도 모른다.

다음달 17일부터는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누구든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그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추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 중간에 인도와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도심 주택가 골목길과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간이 소방차 한 대가 매설되어 있는 것과 갔다고 보면 된다.

소화전을 가로막는 것은 소방차를 가로막는 것과 같은 이치고, 화재를 지연시키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생각해 보자 화마에서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찬란 누군가의 차량으로 인해 그 생명이 꺼져간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는지.

이런 비약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리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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