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단지당 최대 300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예산 1억원(도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약 4개 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월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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