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8년도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 세무과 세입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