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무제 공사 50→70억
자발적 직접시공시 실적 가산
원청갑질 근절-안전강화 추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하도급 심사가 강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또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때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64%)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이 밖에도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때는 벌점을 부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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