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금지

전북도가 봄철 대형산불 발생 대비에 나선다.

26일 도는 내달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과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불에 가장 취약한 4월의 첫 주말과 식목일·청명, 한식·청명 기간에 대형산불 가능성이 높아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인다.

도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1천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한다.

또 산림인접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과, 임차헬기를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제고를 위해 임차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공조를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과 산불진화 헬기를 총동원해 2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 10년간 우리 도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산자 또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대부분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12건의 산불발생지에 대하여 62건의 가해자를 적발했다.

  이중 징역과 벌금을 포함하여 38건(62%)을 사법처리 했으며, 24건(38%)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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