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2년 이상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보상금 지원은 총 200대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매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본인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2019년 장수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 시행공고(2차) 또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63-350-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대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