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사립학교 가운데 재단의 법정전입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전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립학교재단 법정전입금 10% 미납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사립학교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해마다 총 4억원씩 지원해 온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했으며 이 중 자사고를 제외한 23개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9억3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사고를 제외한 전주지역 재단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지난 2015년 5%, 2016년 4.5% , 2017년 3.6%에 불과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립학교 재단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예산집행의 엄중함을 확보하고 사립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