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 승률올려
공정 게임 방해 프로그램
SNS 통해 3,400명에 판매
2억원 상당 부당 이득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승률을 올려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온라인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400여명에게 게임핵을 판매,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총의 유효 사거리를 늘리거나 공격 범위를 넓히는 등 여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판매한 핵을 게임에 이용하면 적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등 불법 조작으로 다른 유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구매한 뒤 게임핵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명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수법으로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SNS로 구매자 연락을 받은 A씨는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개당 5천원부터 20만원에 넘겼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게임핵을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아서 계속해서 팔았다”고 말했다.

게임핵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아이디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평소 게임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게임핵을 구매해 직접 사용하다가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게임핵을 넘긴 중국 총책과 중간 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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