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중국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6시께 군산시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동료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면서 B씨와 다퉜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우산으로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인력 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